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익재단의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 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되지 않은 장학단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본재산이 있는 장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