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외1명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본인외1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상황표를 작성통보하면서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추계)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각각 분배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전액을 본인1인 명의로 통보 하므로서 이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숙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