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관할관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납세자 (법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해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고)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법정환급결의일 (1994. 2. 25) 경과된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 결의 및 통보와 관련하여 다수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거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을설〉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경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아니고, 단순한 환급 결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더불어 납부환급세액이 확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30일 이내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한이 경과 할 때까지 환급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 경과 시 이미 부당이득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변경 전 관한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