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일인 1994년07월31일 이전에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한 가옥(대, 포함. ○○시 ○○구 ○○동 ○○번지 소재)을 매매함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993년06월29일자로 20,447,340원정을 금융기관(별첨참조)을 통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시일이 경과함에 세무관서로부터 위 납부액이 과다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본인의 거래통장에 1994년05월21일자로 환불입금해 주셨습니다.(별첨2호참조) 이 과정에서 약간 미심한 점이 있어 세무관서의 근무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본인에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여 상급관서에 문의하오니 하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납부액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고 하면 납부일로부터 환부일까지 약 11개월이 경과하였으니만큼 그에 상응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리라고 보아서 첫째, 이자 발생의 유무와 그 금액. 둘째, 이자 발생이 있었으면 당해 금액의 행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