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효력정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9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회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원수급자인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기성금 청구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현재 유보되어 있는 미지급 기성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원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자에게 직불하여도 되는지 - 세무서장의 동의서를 받아 원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자에게 직불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1999. 2. 23.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공99.4.1.[79],468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한정소극) [2]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3]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및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재판요지]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ㆍ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94누14148(1995. 10. 17.) 96누7397(1997. 7. 11.) 96누14708(1996. 12. 20.) 92누18054(1993. 8. 24.) 96누6233(1997. 2. 14.) 87누1045(1989. 1. 17.) 95누4087(1995.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노180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10. 30.자로 1996. 11. 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원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심법원 00구00000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5. 원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8. 7. 23. 원심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선고일이 1998. 7. 23.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7일간을 공제한 나머지 23일간의 업무정지기간이 전부경과함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효력기간의 경과라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ㆍ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70. 11. 20.자 70그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의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집18(3)행059 [판시사항]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정지기간의 진행시점 [판결요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결정이유]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중 그 정지 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 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 갔다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 1955. 7. 21. 55다132 가옥명도 집3(2)민004면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9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임대차계약은 ○○고등법원 특별부의 단시 4287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결정은 신청인 ○○전업(주)와 피신청인 ○○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잉유없다고'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란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단기4285년 8월 19일 판결법조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그러므로 전기 결정은 형식상은 신청인 ○○전업(주)와 피신청인 ○○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에 거주함으써 동 귀속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 피고가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 항변을 배척한 것은 행정재판인 우 결정의 해석을 그릇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효력이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계생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자의 임대차계약은 ○○고등법원 단기 4287년 행신제55호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우신청사건의 당사자 아닌 피고에 대하여도 임차권자로서 본건소송을 제기 또는 수행하라 권한은 정지되었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가처분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시 본안사건의 진행 정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시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이다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62. 1. 18. 4294민상625 행정처분 카7151, 7152 [판결요지] (가)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그 자체뿐 아니라 첩누의 효력발생과 그 효력발생 이후에 있어서의 일체의 절차 그리고 개개의 절차에 기인하는 모든 집행을 정지하여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나)관재국장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취소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관재국장이 또 다시 타인에게 매각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