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되는 것이며 환급금액은 물납한 토지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갱정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동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의 환급금액은 당해 물납한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년11월 본인이 소유하던 ○○구 ○○동 ○○번지외 2필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197,363,840원을 고지처분 받았으며 동 세금을 현금납부할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인 ○○구 ○○동 ○○번지 3,547㎡(과세대상 토지)일부 면적을 관할서에 물납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서울시에 제기한 공시지가 불복청구가 1994.06.18 ○○구청으로부터 인용결정되어 기 물납한 토지초과이득세중 187,991,000원이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1) 당초 본인이 물납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문2)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면 실제 본인이 돌려 받을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지요
갑설) 물납한 토지의 지가하락에 관계없이 187,991,000원을 환급 받는다.
을설) 당초 물납한 토지의 가격도 하락되었으므로 물납한 토지의 가격을 재평가한 차액 87,829,990원(지가하락으로 당초 물납한 토지가격이 97,202,830원으로 평가되었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9,372,840원 차감한 금액)만 환급받는다.
※ 참조 : 물납토지의 1993년 공시지가 당초지가 ⓐ 327,000
정정지가 ⓐ 22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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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