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확정 전 압류보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전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전 압류 가능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