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전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전 압류 가능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