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중에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1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 처분히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한 후 나머지 체납액을 체납자가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