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 처분히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한 후 나머지 체납액을 체납자가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