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이 체납자 소유 재산인지의 여부는 등록된 재산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상세내용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이 체납자 소유 재산인지의 여부는 등록된 재산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