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2. 귀질의의 경우 결손처분의 시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31납기 양도소득세를 1997.06.24일 결손처분한 경우 이 결손처분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