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사업용카고트럭 차주겸 운전자임 본인이 지입되어 있는 운수회사(법인체)에 다른 업종에서 국세 등이 발생하여 체납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지입차량에 징수 및 압류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지입차량은 차주와 회사간에 위수탁관리계약이 되어 있으며 차주개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운수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수익금을 차주수입으로 하며 차량도 지입차주가 매입하여 운수회사에 수탁하여 수탁료만 납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