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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