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2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