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2.3.20. | 부동산 취득 | | 2000.8.31. | 부동산 양도 | | 2001.5.31. |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신고 | | 추후 | 실지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본 결과 당초 과다신고한 사실을 발견 | <질의내용> 〇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그 납부세액이 많다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일46014-2583, 1997.11.1 【질의】 1. 현황 취 득 일 : 1980.에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1991.에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거 소유권 이전받았음. 양 도 일 : 1996. 7. 5 확정신고 : 1996. 5. 31 결정고지 : 1997. 7. 15 분납액체납으로 인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고지 결정신청 : 1997. 9. 30.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신청 (당초결정) (실사신청) 양도가액 : 385백만 368백만 취득가액 : 67백만 65백만(기준시가) 필요경비 : 1백만 205백만(변호사 수임료) 양도차익 : 340백만 98백만 2. 질의내용 (1)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및 귀청지시공문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98백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법무 61230-372, 1997. 7. 5 : 대법원 반복패소에 따른 양도소득에 계류사건 직권취소).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3436, 1996.10.8 【질의】 저는 〇〇도 〇〇시에서 95년 4월 여관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95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소득표준율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신고 후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아도 거래증빙 등을 제대로 보관한 경우 장부 등을 비치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았음. 이에 그동안 비치기장한 증빙 증에 의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재작성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바, 논란이 있어 이 경우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함. <갑 설>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함. (이 유) ① 경정청구권은 조세법률관계 중 채무관계설에 근거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와의 대등성을 전제로 함. ② 따라서, 과세권자의 경정권행사에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당초 신고 등의 오류와 하자가 있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경정회수나 경정범위의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함. 동일한 논리로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있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한 자로서 세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회수나 범위에 제한이 없이 행사되어야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권 규정 신설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도 경정청구범위나 회수의 제한규정이 없어 경정청구대상 및 범위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③ 또한,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의 원칙 중 대원칙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소득표준율에 의한 신고라는 예외적인 추계방법에서 증빙 등의 근거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른 신고방법으로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예외에서 원칙으로 희귀하였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예에 해당된다 할 것임. 또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은 증빙 등 근거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른 세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과세권을 포기 할 수는 없기에 부득이한 차선의 예외적인 과세방법이므로 신고 후에라도 증빙 등에 의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국세부과원칙 및 경청청구권규정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④ 또한, 과세권자의 경정권행사에 있어 당초 납세자 등이 기장을 전제로 한 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무기장인 경우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동일한 논리로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당초 소득표준율 등에 추계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으나 신고 후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증빙 등에 의해 신고유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경정권 및 경정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대등성이 실현될 것임. ⑤ 또한, 경정청구권 규정은 국세기본법규정 중 기타의 개별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조 ) 소득세법 등 기타의 세법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음. ⑥ 또한, 장부비치 기장의무와 관련하여 이 경우 소득세신고 당시 무기장이었고 신고 후소급기장하였으므로 증빙 등에 근거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보관하는 것으로도 법정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 95년 4월 개업이래 거래증빙 등을 계속 보관한 당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장부 등을 비치기장한 경우에 해당됨. ⑦ 따라서, 증빙 등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을 설> 경정청구 불가능함. (이 유) 당초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을 전제로 한 소득표준율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 무기장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번복하여 증빙 등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경정청구 불가함.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 징세46101-4181, 1996.11.28 【요약】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후에 증빙서류 등에 의한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 【질의】 구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오던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기한연장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예 : 교통사고로 인한 혼수상태 등)가 발생되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그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기 회신문(징세 46010-3436, 1996. 10. 8)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징세 46101-3436, 1996. 10. 8)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727, 2000.12.11 【질의】 1999. 9. 13자로 건설 전기공사업을 사업개시하여, 1999년 귀속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신고하였으나, 동 업종의 일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하였음. 지금이라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양도99-510, 2000.2.25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 소재 임야 1.001㎡, 주택 1동 149,265㎡(이하 “쟁정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 10. 14 청구외 〇〇〇에게 양도하고 1999. 5. 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1999. 6. 17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무납부된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6. 30 당초 확정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결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1999. 7. 10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5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2.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결정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96조 ㆍ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가액으로 결정결정이 불가능하므로 경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기한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에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ㆍ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인 1999. 5. 31 처분청에서 신고하고 세액은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 6. 17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한 1998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접수일 : 1999. 5. 31 접수번호 ×××호)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은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이 건 결정한 결의(결정일 : 1999. 6. 17)를 살펴 본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알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부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한 날(1999. 6. 17) 이후인 1999. 6. 30자로 1998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서를 처분성에 접수시키면서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토지 매도자라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확인일 : 1999. 6. 19)와 이 건 건물을 건축준공하였다는 청구외 〇〇환경개발(주)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확인일 : 1999. 6. 19)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첨부는 없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계약서와 사실확인서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관련 소득세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소득세법상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 심사양도 98-2031, 1999. 2. 26 ; 대법원 95누 580, 1995. 6. 13외 다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던 이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요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8구123, 1998. 7. 2 【주문】 〇〇 세무서장이 1997. 6.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41,600원은 과세대상이 된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대지 239.4㎡(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4. 5. 16 취득하여 1995. 11. 7 청구외 김〇 희에게 양도한 후 1995. 12. 15 양도가액 87,000,000원 및 취득가액 81,406,21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7. 5. 1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서(이하 “결정청구” 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을 청구한 것은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신고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결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원 및 취득가액 81,406,21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 6. 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 7. 15 이의신청 및 1997. 9. 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 11. 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5. 12. 15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토지가 신규개발지역이라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에 혼란이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착오를 일으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7. 5. 15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관련 행정기관에 있음을 알고 법정신고기한(1996. 5. 31) 경과 후 1년이내인 1997. 5. 15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완료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국세청은 청구인의 결정청구가 과세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결정청구시에 확인된 쟁점토지의 1993년 기준시가가 360,000원/㎡이고, 1995년 기준시가가 350,000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이 결정청구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므로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인 1996. 5. 31부터 1년이내인 1997. 5. 15 결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청구인이 결정청구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며, 청구인의 결정청구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정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뜻, 재일 46014-69, 1997. 1. 14외 다수). 또한, 이 건과 같이 실지조사결과 탈루세액이 적출되자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결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결정전통지를 받고난 후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결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결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청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5. 11. 7)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 11. 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인 1995. 12. 1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당초의 신고가 확정신고기한(1996. 5. 31)내의 신고로서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에서 1997. 5. 1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결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결정청구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은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결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변경이 국세기본법상의 결정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처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모두 법적으로는 납세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도 정부의 부과결정전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과세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의사표시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원칙 및 국세기본법상의 결정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형평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청구등에 의하여 밝혀진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준시가 과세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셋째,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는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뿐 기내사항의 누락ㆍ오류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누락ㆍ오류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변경이 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당 심판소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나 과세형평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국심 96부2077, 1997. 1. 3 합동회의등)한 바 있는데 1995. 1. 1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종전의 감액수정신고를 결정 및 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1994. 12. 22 신설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결정 및 경정청구대상으로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결정청구대상이 됨은 법문표현상으로 더욱 명백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후 적법한 결정청구 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