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주 주 관 계 지분율 비 고 갑 대표이사본인 50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을 부사장동생 46.63 계 96.63 o A법인 출자현황 o A법인에 있어 동생 을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 주 | 관 계 | 지분율 | 비 고 | 갑 | 대표이사본인 | 50 |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 을 | 부사장동생 | 46.63 | 계 | | 96.63 | | 주 주 | 관 계 | 지분율 | 비 고 | | 갑 | 대표이사본인 | 50 |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 | 을 | 부사장동생 | 46.63 | | 계 | | 96.6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