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상세내용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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