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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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