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 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