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 A부동산이 국세체납에 의하여 압류되어 성업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공매진행중에 있는 경우 갑,을,병,정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매진행내역
| 공매회수 | 매각예정가격 | 공매결과 | 비고 |
| 1 | 100백만원 | 유찰 | |
| 2 | 100백만원 | 유찰 | |
| 3 | 90백만원 | 유찰 | |
| 4 | 80백만원 | 유찰 | |
| 5 | 70백만원 | 유찰 | |
| 6 | 60백만원 | 유찰 | |
| 7 | 50백만원 | 유찰 | |
(갑설)
-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이 강행규정이므로 매각예정가격이 50/10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
(을설)
-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이 강행규정이나 매각예정가격을 50/100(7차 가격)으로 하여 매각될때까지 공매를 진행하여도 된다.(8,9,10차를 7차 매각예정가경으로 공매)
(병설)
- ○○공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세무서장이 제시하는 가격이 매각예정가격의 50/100미만일지라도 공매을 진행할 수 있다.
(정설)
- ○○공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세무서장이 제시하는 가격이 매각 예정가격의 50/100 미만일지라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재공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5...74 제1항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