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기한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초(1998. 4. 15자) 물납신청한 내용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0. 3 .18자 소급하여 물납허가함이 정당하다는 통지가 있었을 경우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게 되었는 바, 당초 물납허가 반려후 고지결정으로 체납되어 지금까지 발생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8. 4. 15자 상속세 물납신청은 처분청(국세공무원)의 당초 과다부과결정으로 물납신청요건(상속세법 제73조)에 미달하여 반려되었으나, 차후 1999. 12. 28자 감액결정으로 당초(1998. 4. 15자) 물납신청요건에 충족되어 2000. 2. 18자 고충처리신청에 의하여 당초 물납신청이 소급하여 수용(허가승인)됨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정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처분청의 과다부과에 기인된 것으로 납세자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즉, 당초 과세표준결정이 정당하였다면 물납신청이 기 허가승인조치됨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에 충당되어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을설〉 1998. 4. 15자 상속세 물납신청을 현시점에서 소급하여 허가승인한다 할지라도 물납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