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등을 가공계산하고 동금액을 부당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처리는 각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 고용자가 기장을 허위 기장하는 방법등으로 금액등을 횡령한 경우 동 횡령금액의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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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