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은 것임.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개인 C에게는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경비계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A법인이 추후 탈세제보한 결과 B법인과 개인C가 A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비와 사채이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관련 세액을 각각 추징당하였으므로 A법인은 설계용역비와 사채이자를 부외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환급을 받을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결과 확인된 A기업의 부외경비 지급내역
| 경비 지급 년도 | B기업에 지급한 설계용역비 | 개인C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 비고 |
| 1990 | ○○○천원 | ○○○천원 | 부과제척기간 경과 |
| 1991 | ○○○천원 | ○○○천원 | 〃 |
| 1992 | ○○○천원 | ○○○천원 |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
| 1993 | ○○○천원 | ○○○천원 | 〃 |
| 1994 | ○○○천원 | ○○○천원 | 〃 |
| 1995 | ○○○천원 | ○○○천원 | 〃 |
| 1996 | ○○○천원 | ○○○천원 | 〃 |
| 1997 | ○○○천원 | ○○○천원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