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와 결손처분의 효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회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이므로 채권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나 채권 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인은 1984년 전자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했지만 1991년 문을 내리게 되었고 동년 10. 31자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함 그런데 그 후 1992년 수시분이라는 소득세 금 1,599,550원정의 거액의 세금이 부가되어 불입하지 않아 체납됐다는 이유로 1993. 11. 24자로 세무서로부터 질의인이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확인결과 체납된 세금은 1994년도에 대손처리하여 체납세금이 확인이 되지 않음 보험압류는 말소가 가능한지 체납세금으로 보험납금 압류의 효력은 존속되는지 또 당시 압류금액 886,758원정만 지불하면 완납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