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및 이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이며 그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1년도 양도 경우 1992. 08. 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것 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도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계산착오로 과다납부 하여 환급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