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11.00 검찰청으로부터 조세포탈에 의한 조사
2001.01.07. 질의자는 상기 사항을 수정신고함
2001.01.20. 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세무서에 통보(검찰청)
2001.02.05. 관할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함. 동 세무조사시에 질의자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에 따른 매출누락과세자료 통보금액에는 2000년 7월분이 미통보되었으므로 2001.01.07.에 수정신고한 사항 중 2000년 7월분은 착오에 의한 수정신고로서 조사공무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1.05.18. 상기 사항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이 없음을 사유로 기각됨
<질의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극적인 경정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갑설>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참고 : 재조세46019-71<1999.11.12>)
<을설>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참고 : 징세46101-1673<1999.07.1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19-71, 1999.11.12
【제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질의】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납세자가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 후 납세자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당해 납세자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 납세자가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초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최근의 국세심판례로 나왔음을 알게 되어 당초 신고분을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음.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199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1996년 귀속분은 직권경정을 않고 있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이유)
① 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ㆍ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②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 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 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
【회신】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기법46019-326, 1995.10.13
【제목】
법정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시 과세관청은 사실 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음
【질의】
1.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1~1992. 12. 31 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건에 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95. 7.초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경정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 의견은.
【회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 4. 23를 참조바람.
【참조회신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징세46101-1672, 1999.7.12
【질의】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본인이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후 본인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청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본인이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 본인이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초 감시지적이 잘못되었음의 판례가 최근에 나왔음을 알고 이를 취소토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함.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경정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을설> 경정할 수 있음.
(이유) 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 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ㆍ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경정청구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고 납세자의 귄리구제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병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함.
(이유) ①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우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대하여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 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