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상황) 1996. 10. 23 우리 집안에서는 다수의 선천분묘가 있는 종중임야를 집안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논의하여 우리집안에서는 형의 가족이 미국생활로 차남인 본인의 명의로 종중임야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위와 같이 선친의 분묘가 다수 있는 종중임야가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기에 금번 체납세금과 관련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하였음 (질의) 본인과 같이 사실상 종중임야가 종원 몇 사람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재산이 아닌 경우(참고로 종중임야에는 재산관리수단으로 수명의 종원이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 형식적인 명의자에 해당 압류를 면하고자 하는 법적인 절차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2-4…31(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에서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압류를 해제 받고자 하는 경우의 법률적인 절차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