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의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권자가 “갑”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납세고지한데 대하여 “갑”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을”임을 이유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때는 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권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을”을 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을”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여 납세고지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세권자는 판결주문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취소는 하여야 하되 “을”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처분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어떠하온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해석에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법문의 표현과 같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감액 변동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