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내 용) 가. 당사는 1998. 3. 9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8. 7. 14, 10시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 12. 9 제2, 3차 관계인집회 및 심의를 하였으며, 1999. 1. 27 정리계획을 인가받았음 나. 당사는 1995. 4. 25 ○○군 소재지 토지를 물류센타건립을 목적으로 산림 38,750㎡를 36억에 구입하였으며, 28,700㎡는 산림을 훼손하여 물류센타를 건설하였음. 이에 대하여 당사는 1995~1997년 사업연도분 비업무용부동산(10,050㎡)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누락되었음 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전(1998. 7. 14)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회사정리법 157조 에 의거하여 조세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에서 조세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음 (질의1) 당사는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어 당사는 징령 제8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의 면제가 되는지 질의함 (질의2) 당사의 조세채권자인 세무서에서 국세에 대하여 신고를 안했을 경우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 조세채권에 대하여 언제까지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당사의 주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1998. 7. 14) 이전에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