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서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징세46101-9523, 1993.12.30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에 대하여 1999.06.30일 경정고지한 세액이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중 어느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