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면제요건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서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징세46101-9523, 1993.12.30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에 대하여 1999.06.30일 경정고지한 세액이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중 어느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