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4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회신]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 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갑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A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갑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통지하고 기 발행된 주식은 인도 요구하였고, 미 발행된 주식은 주식을 발행하여 인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주권인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