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가 외국에 이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5조 3호 에 의거 납세증명서 발급 증명이 필요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 에 의거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위 법조항의 의거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 납세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1999. 2. 3, 1999. 2. 18 2회 납세 증명서 발급을 재신청하였음. 그런데 1999. 2. 19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 처분을 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1997. 6. 30 854,140원 체납이 있다 하여 납세 증명서 발급 불가 처분을 하였음 그런데 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제17조 및 제85조의 2에 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에 해당이 안 되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7조 2에 의거 법을 적용하여 보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신청인은 현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서류가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에서는 즉시 납세증명서을 발급해야 되지 않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