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 A부동산(아파트)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갑, 을, 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압류내용
| 체납세액 내용 | 압류일자 | 비고 |
| 법정기일 | 체납세액 |
| 1998.03.31 | 40백만원 | 1998.07.05 | |
- 임대차내용
| 구분 | 임대기간 | 임차보증금 | 전입일자 |
| 임차인 A | 1998.01.01~1999.12.31 | 20백만원 | 1998.08.01 |
| 임차인 B | 1998.01.01~1999.12.31 | 20백만원 | 1998.07.01 |
(갑설) 임차인 “A”는 압류등기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임차인 “B"만 금 8백만원을 배분받는다.
(을설) 임차인 “A"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경매신청등기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압류등기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어도 임차인 "B"와 같이 금 8백만원을 배분받는다.
(병설) 임차인 “A", "B" 모두 법정기일 이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임차인 “A", "B" 모두 배분을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