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압류기관(북인천세무서)이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의 종료시까지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변제 된다.
상세내용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함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압류기관(북인천세무서)이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의 종료시까지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변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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