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체납처분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3
정부관리 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공사가 전액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질의회사가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함. (을설) ―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관리기관】 ○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검사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