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부관리 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공사가 전액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질의회사가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함.
(을설)
―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관리기관】
○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검사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