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38,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938,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3370, 1997.12.30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