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ㆍ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채권을 누구 체납액에 충당하는지 여부는 누구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체납자: 고○○(사망)
2. 상속권자(대위등기명의자): 고○○(고○○의 자, 미국거주 시민권자)
3. 대위등기물건지: ○○시 ○○구 ○○동 ○○번지(지목: 도로)
4. 공매진행사항
① ○○채권 매입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 2001. 5. 22.
② 공매공고: 2001. 6. 7.
③ 공매 개시 및 낙찰(매각결정): 2001. 6. 19( 1차 입찰시 낙찰 )
④ 매각대금 배분: 2001. 8. 17.( 배분금액총액: 1,330,000,000원 )
5. ○○채권 매입내역: 대한민국정부 제 1종 ○○채권.
- 매입일: 2001. 5. 22.
- 매입명의자: 고○○(상속권자)
- 매입채권액: 총 금 19,010,000원( 총 7매 )
6. 현재 ○○채권처리상황: 고○○(체납자) 현재 체납(180억원)의 상속권자인 고○○(상속권자)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여 우리 과 금고에 보관 중.
7. 특이사항: 고○○(상속권자)의 2001.6.30납기 양도소득세 3건 65백만원 체납발생(우리서 결정고지분)
○ 질의 요지:
위와 같이 현재 압류된 상태의 ○○채권을 채권상환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재 채권시장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체납국세충당이 가능한지 기타 다른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체납국세에 충당하려면 위 고○○과 고○○ 중 누구의 체납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그 채권의 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