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분납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993.08.27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과 분납시 이자세액납부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토지에 대하여 초토세 예납고지에 의거 1990.01.01 - 1990.12.31 일까지 예납고지금을 별첨 납부목록에 의거 4회 걸쳐 예납완결한 후 1993.10.30 일부로 초토세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여 정치 환불된금 종납부금중 분납으로 인한 이자가산금에 대하여 미환불되고, 초토세 본세만을 환불하는 것이 당연한 세법처리인지 여부 나. 초토 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환불시는 본세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환불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산금환불하여 주지 아니한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