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무납부고지된 부가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1.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다만,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국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등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해당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고지서 납부기한이 정리절차개시 결정당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한 질의 [사안] 가. 1993.02.01 정리절차 개시신청 나. 1993.07.25 부가세 확정신고 무납부 다. 1993.08.16 무납부고지(1993.08.31 납기) 라. 1993.08.20 정리절차 개시결정 [질의] 이 경우 무납부고지된 부가세(08.31납기)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