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24
요 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기 아닌한 당해 상속세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 납세의무)규정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가. 공동 사업자중 1인의 사망으로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 사업자는 연 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다른 공동 사업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면, 상시 상속세 체납시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다른 공동 사업자의 공동 사업용 재산과 기타 재산까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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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