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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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은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과 동법 제15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19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동 통지서 송달일인 1993년 10월 05일이 납세의무 확정시기 인지 동 원천징수 납부일인 1993년 11월 10일이 납세의무 확정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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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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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