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 과정 서○○의 남편인 이○○(000000-0000000)가 97.5.6일 사망하여 남편의 증여세 384,470,700원을 당서에서 상속인 (서○○외 3인)들에게 승계시켜 98.3.31납기로 고지 결정하였습니다. 서○○ 외 3인(이하 체납자)은 영농1자녀라 주장하며 결정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1월 대법원 판결이 국승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2.3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2.3.5일경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검토하던 중 체납처분시 국세 충당에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체납자의 고유재산인 ‘○○시 ○○동 ○○번지 임야 4440㎡를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들은 2002.4월경 ○○위원회에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가액은 661,018,460원으로 당서에서 과세미달로 처리되었으며, 그 중 ③번은 기양도 한 상태이며, 체납액은 644,686,890(가산금 : 19,223,530원, 중가산금 : 240,992,660원 포함)원이며 공매로 매각된 ①,②를 충당하고도 119,149,19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 및 공매 진행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상 속 재 산 | 압류 및 공매 여부 | 비 고 | | ○○시 ○○동 ○○번지 전 233㎡ | 공 매 | ①공매로 170,000,000 매각 배분예정 | | 동소 ○○번지 전 766㎡ | 공 매 | | 동소 ○○번지 전 860㎡ | 공 매 | | 동소 ○○번지 답 15,071㎡ | 공 매 | ②2002.8.6일 매각으로 406,372,310원 충당 | | 동소 ○○번지 전 1,993㎡ | 공 매 | ①에 포함됨 | | 동소 ○○번지 전 96㎡ | 압 류 | 서○○ 지분만 압류(1/4) | | ○○시 ○○구 ○○동 ○○번지 대지 48㎡ | 99.5.25 양도 | ③양도가 80,000,000원 | | ○○시 ○○구 ○○동 ○○번지 연립 82.39㎡ | 99.5.25 양도 | 그 후 ○○위원회에서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체납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하였으며, 당서에서는 상속가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것이라는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2002.10.23일 ○○위원회에서 당서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 질의 내용 상기 체납자는 증여세 384,470,700원이 98.3.31납기로 고지되자 ○○세무서에 결정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 및 고등법원 및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동안 가산금ㆍ중가산금이 260,216,190원 가산되어 상속재산만으로 국세 충당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하여 체납자 고유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들은 상속재산(○○시 ○○동 ○○번지 외 5건)만으로 체납 처분을 해야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도 체납자 고유재산을 체납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체납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서의 입장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체납국세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당서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본청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관련 예규 사건번호 : 징세46101-1864 년/월/일 : 1997.7.26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