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에 의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3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당시에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31. 납기로 납세고지서를 접수하였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