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착오가 발견되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차익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