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2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3.31 압류관련 체납국세 3월말납기로 고지됨 2001.05.16 상기 고지금액 체납으로 관할세무서 압류 2001.09.21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잔금을 수령함 2001.09.25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2001.10.10 상기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2002.01.31 상기 부동산양도신고시(2001.09.25)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 <질의요지> 이 경우 양수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의 기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요청하였는 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그 적법 여부 <갑설>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이유 :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참고예규 : 징세46101-793<1999.12.27>) <을설>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하는 것임 이유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대한 법정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참고예규 : 징세46101-1320<1999.06.0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490, 2002.10.17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 징세46101-1320, 1999.6.2 【질의】 1. 현황 가. 1992. 8. 10 (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함. (근저당 채무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가등기(담보채권 1억5천만원,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음) 다. 1998. 9. 23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처분(법정기일 1998. 8. 5인 타재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2억5백만원) 라. 1998. 11. 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마. 1998. 11. 20 부동산매매(매매가액 2억8천만원) 바. 가등기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79조 에 의한 이자계산액 연 5%(2천5백만원)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요건하에서 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 제1순위권자인 은행 근저당채무액과, 제2순위권자인 가등기 담보채권액 및 이자계상액을 정산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할 조건으로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을 때,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을 국세체납액으로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및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