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소송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임.
[회신]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의거 행정행위는 행정소송 계류중이더라도 집행이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더라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 경위] ※ 관련회사 : ○○산업(주) / 1991.12.31.폐업(부도) ▶1991. 11월경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76,784,740원 수시부과 ▶1992. 9. 22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 제2차납세의무자 : 김○○, 김○○, 강○○, 이○○ - 납부통지금액 : 95,970,870원(법인세76,784,740원 + 가산금19,186,130원) ▶1992. 10. 1 : 납부최고 ▶1992. 10. 13 : 김○○(제2차) 소유부동산 압류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주택 ▶1992. 10. 14 : 김○○(제2차) 소유부동산 압류 - ○○시 ○○구 ○○동 ○○번지 대지 - ○○시 ○○구 ○○동 ○○번지 외 ○○아파트 ○동 ○호 ▶1983. 8. 16 : 법인세 등 증액경정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47,166,680원으로 증액경정 -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56,262,710원 부과 -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부과 ▶1994. 12. 30 : 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부과처분 모두 취소 ▶1995. 1. 3 : 재부과처분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 1995. 1. 16 : 제2차납세의무자 재지정 및 납부통지 - 제2차납세의무자 : 김○○, 김○○, 강○○, 이○○ - 납부통지금액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및 가산금13,826,820원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및 가산금14,297,560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984,580원 ▶ 1995. 9. 20 : 김○○ 소유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 ▶ 1996. 3. 16 : 매각결정 341,100,000원 - 매수인(손해배상 청구인) : 김○○, 김○○, 김○○ ▶ 1996. 4. 3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병합)의 결과] 가. 대법원 제3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2001. 2. 9. 판결선고 : 상고 모두 기각 나. ○○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1999. 2. 11. 판결선고 (1) 행정소송 청구의 내용 【김○○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②1992. 10. 13.자 소유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③1996. 3. 16.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김○○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②1992. 10. 14.자 소유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강○○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2) 민사소송 청구의 내용(원고 : 김○○) 1996. 4. 3.자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피고(공매처분에 의한 매수인) : 김○○, 김○○, 김○○ (3) 판결내용요약 (가)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에 대하여 1992. 10. 13.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부분과 1996. 3. 16.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한다 “민사소송으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직접 그 위법 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김○○)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김○○를 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및 가산금 13,826,820원,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및 가산금 14,297,560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 984,5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처분과,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주택에 대하여 1992. 10. 13.자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1995. 1. 16.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 984,580원에 관하여 김○○와 강○○를 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법원경매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경락은 소외회사가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인(김○○, 김○○, 김○○)은 김○○(원소유자)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3.자 접수 제11362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원고,원소유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한 이상은, 이러한 하자있는 체납처분에 기해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김○○, 김○○, 김○○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마)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매수인 등의 손해배상청구서 접수] 김○○, 김○○, 김○○ 2001. 3. 15.자 [손해배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1안) 매수인은 공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일 뿐이고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에는 기납부한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의 반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확정받고 그 후에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교환하여(민법상의 동시이행관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의 의견) : “제1안” 이상과 같이 손해배상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