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근 법원에서 민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서 또는 제출명령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고 있어(붙임 사본서류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정보 제공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3호
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법관이 “제출명령” 형식으로 발부한 문서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 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이유 : 민사소송법에서 문서 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따라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발부되는 것인데, 국세관서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제출의무가 없음.
국세관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소송의 상대방이 국세관서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 열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등의 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국세관서에 발부한 “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제출을 거부하여야 함
| (참고) 민사소송법 제316조(문서제출의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2.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
(병 설) 당해 납세자가 과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납세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납세자의 동의여부 확인이 어렵고, 당해 납세자는 국세관서에 신청하면 자기의 과세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이런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봄)
2. 우리서의 의견 : “을 설”에 의하여 거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