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우리 센터에 접수된 질의서 중 과세정보의 요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귀 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실관계> 국방부 조달본부는 군납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 및 각종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를 세입하기 위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나 독촉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채무자의 재산유무 및 소재를 확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채권의 관리정지 또는 연체금ㆍ이자의 면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채무자의 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거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상기 조달본부의 미수납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조사ㆍ확인을 문서로 요청하는 근거는 국가채권관리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임. <질의사항> ① 상기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을설> 국가채권관리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상기 채무자의 재산과 그 소재지가 조사되어 있는 경우, 당해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국가채권관리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대행할 수 있다 <을설> 요청기관의 자력집행력을 활용하도록 반려조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의 5【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99.2.5. 개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한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6.12.30.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96.12.30.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01.1.16. 신설) ⑤ 과징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001.1.16. 신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신설)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16. 개정) ○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단서개정)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채무명의 있는 채권(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동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 등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