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국세청에서 1987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를 당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에 의해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한후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에서 처분의 취소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결정받은 법인세 귀속년도 : 1987년 귀속‘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 : 1993. 03. 17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세 신고 납부일 : 1993. 04. 10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일 : 1993. 04. 30 5. 1987년귀속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분에 대한 정부 결정일 : 1993. 08. 02 6. 심판청구에 대한 국제심판소처분취소 결정일 : 1994. 05. 20 7.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 1994. 05. 28 [질 의] 1. 상기 사례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에 대해 아래설중 어느설이 타당하오지요. [갑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이다. (1993.05/01 - 1994. 05/28) [을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분의 정부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까지이다. (1993. 08/03 - 1994. 05/28) [병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분의 정부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까지이다. (1993. 09/02 - 1994. 05/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