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국세충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2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와 제척기간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내용에 맹백한 오류ㆍ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경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94.01.01 이후 매년 결손이 발생되었으나 각 사업년도별 결산시 재료비의 고정자산 대체,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지급이자의 미수금(가공자산) 대체 등으로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로 발생된 결손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였음 ○ 회사에서는 ‘1998사업년도 결산시 ’1994사업년도 이후 누적되어온 결손금(회사의 B/S상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 제1항 5호의 규정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실제 발생한 사업년도의 기간손익으로 봄”에 따라 ‘1994사업년도 이후 각 사업년도별 결손금액을 정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됨 ○ 회사의 ‘1994사업년도 이후 각 사업년도별 비용 과소계상액에 대한 결손금액을 정정하는 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여부에 대한 질의 2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