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8.01 질의자는 세금계산서 2건 교부함
2000.10.25 상기 세금계산서 2건을 포함한 2000년 2기예정 신고ㆍ납부
2002.08.02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를 2000.04.18과 2000.05.26로 해야한다는 취지로 2000년 1기분 경정결정하고 2000년 2기분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함
2002.09.00 질의자는 상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 진행중임
2002.10.23 상기 계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세법의 무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0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위해 경정청구함
<질의요지>
2000년 8월 1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은 언제인가?
<갑설> 2002년 10월 25일임
이유 :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예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은 2000년 10월 25일이기 때문임
<을설> 2003년 1월 25일임
이유 :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 동 신고의 확정신고 기한인 2001년 1월 25일부터 2년이 적용되기 때문임
<병설> 2002년 7월 25일임
이유 : 상기 질의의 법정신고기한은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를 4월 및 5월로 확정하였으므로 동 귀속시기의 법정신고기한인 2000년 7월 25일부터 2년이 적용되기 때문임
<정설> 2001년 7월 25일임
이유 : 상기 질의의 법정신고기한은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를 4월 및 5월로 확정하였으므로 동 귀속시기의 법정신고기한인 2000년 7월 25일부터 2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나,
국세기본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303호)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부터 1년이 적용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660,1997.03.26
【질의】
가. 상황
○ 1996. 1. 25 : 1995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신규개업자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신고)
○ 1996. 2. 24 : 위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폐업일 이후 거래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결정
○ 1996. 12. 7 : 위건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질의회신문 받음.
○ 1997. 1. 14 :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질의회신문 첨부하여 경정청구함.
나. 질 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