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 이에 의하여 확정결정을 받음.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는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고 미결정 상태에서
○ ‘1992년에 지방청의 조사에서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를 과세
○ 위와 같은 사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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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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