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권 압류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